인사이트행정사사무소 김경은행정사입니다.
1. 워킹 홀리데이 비자(Working Holiday Visa)
청년들이 협정체결국가에서 일하며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통상적으로 특정 연령대(보통 18세~30세, 경우에 따라 35세까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기간 동안 그 나라에서 살며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의 주요 목적은 문화 교류와 경험 학습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통 여행, 문화 탐방, 짧은 기간 동안의 파트타임 또는 임시직 일자리를 통해 그 나라의 생활 방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비자 소지자는 일정 기간 동안 일하며 그 소득으로 여행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각국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규정과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워킹 홀리데이 협정을 통해 비자를 발급합니다.
2. 신청 나이
: 대체로 만 18~30 세 (2024년 기준 생일이 지난 2006년생 ~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93년생)
※ 일본 : 만 18~25 세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30세 )
※ 대만,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포르투갈 : 만 18~34 세
※ 영국, 캐나다 : 만 18~35 세
3.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국가
우리나라는 현재 23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및 1개 국가와 청년교류제도(YMS)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호주, 홍콩 워킹홀리데이와 영국 청년교류제도(YMS)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국가 청년들도 우리 워킹홀리데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해당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또는 이민국 등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비자는 해당 국가 및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여행과 일을 할 수 있는 "관광취업비자" 로서 현지에서 관광 경비 조달을 위해 합법적으로 임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관광취업비자 H-2로 발급됩니다.
체결 국가 및 지역별로 요구하는 비자발급 조건, 구비서류, 신청기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 및 지역을 선택하신 후 해당 국가 및 지역에 대한 비자정보를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4. 비자 종류
: 복수 비자 (체류기간 내 수시로 출입국 가능)
※ 예외 : 일본은 단수비자이기 때문에 출입국사무소에 재입국신청이 필요함
5. 입국 기한
: 비자발급 후 입국 유효기간내 또는 비자스티커에 명시된 입국일에 입국
6. 체류 기간
: 최대 1년
※ 특정조건 만족시, 호주 (2년) 및 뉴질랜드 (3개윙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연장신청이 가능함)
※ 영국은 청년교류제도 (\1/5) 비자로 최대 2년동안 체류가 가능함
※ 캐나다는 최대 2번까지 신청 및 1회 체류시 최대 2년 동안 체류가 가능함 (최대 4년)
7. 2024년 기준
※ 어학연수 또는 취업은 본인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됨. (선택사항)
국가 및 지역 |
신청기간 | 신청 나이 | 모집인원 | 연수기간 | 취업 제한기간 |
네덜란드 | 대사관 공지확인 | 만18세-30세 | 2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없음 |
뉴질랜드 | 이민국 공지 확인 | 만18세-30세 | 3,000명 | 6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대만 | 상시 신청 | 만18세-34세 | 8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덴마크 | 상시 신청 | 만18세-30세 | 제한없음 | 6개월 | 9개월 |
독일 | 상시 신청 | 만18세-30세 | 제한없음 | 12개월 | 한 고용주 하 6개월 |
벨기에 | 상시 신청 | 만18세-30세 | 200명 | 6개월 | 6개월 |
스웨덴 | 상시 신청 | 만18세-30세 | 제한없음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스페인 | 상시 신청 | 만18세-30세 | 1,0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아르헨티나 | 상시 신청 | 만18세-34세 | 2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아일랜드 | 대사관 공지 확인 | 만18세-34세 | 800명 | 6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영국(YMS) | 국경청 공지 확인 | 만18세-35세 | 5,000명 | 24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오스트리아 | 상시 신청 | 만18세-30세 | 3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이스라엘 | 상시 신청 | 만18세-30세 | 200명 | 6개월 | 한 고용주 하 3개월 |
이탈리아 | 상시 신청 | 만18세-30세 | 500명 | 12개월 | 한 고용주 하 6개월 |
일본 | 대사관 공지 확인 | 만18세-25세** | 10,0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체코 | 상시 신청 | 만18세-30세 | 3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칠레 | 상시 신청 | 만18세-30세 | 제한없음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캐나다 | 이민국 공지 확인 | 만18세-35세 | 10,000명 | 6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포르투갈 | 상시 신청 | 만18세-34세 | 2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폴란드 | 상시 신청 | 만18세-30세 | 2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프랑스 | 상시 신청 | 만18세-30세 | 2,0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헝가리 | 상시 신청 | 만18세-30세 | 1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호주 | 상시 신청 | 만18세-30세 | 제한없음 | 4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한 고용주 하 6개월) |
홍콩 | 상시 신청 | 만18세-30세 | 1,000명 | 6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한 고용주 하 6개월) |
비자관련문의는 법무부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인 인사이트행정사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안전하고 빠른 처리가능합니다.
김경은 행정사 010 5772 3654
'행정 인사이트 > 출입국 민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25년 2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0) | 2025.02.25 |
---|---|
2025년 1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0) | 2025.01.14 |
국외 통용을 위한 법적 효력 인증 (0) | 2024.09.01 |
거소증과 외국인등록증의 차이 (0) | 2024.06.02 |
재외동포 국적회복절차 (0) | 2024.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