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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인사이트/출입국 민원

국외 통용을 위한 법적 효력 인증

by 김경은행정사 2024. 9. 1.

아포스티유(Apostille) 제도란 무엇인가?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한 국가에서 발행된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사용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국외에서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아포스티유(Apostille)'입니다.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문서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문서는 크게 공문서사문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공문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발행한 문서로, 예를 들어 범죄경력회보서, 혼인관계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문서: 개인 또는 사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회사 발행 문서, 진단서, 사립학교 졸업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사문서는 변호사의 공증 등을 받아야 하며, 이후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부 아포스티유와 법무부 아포스티유 확인 장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A 15층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함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업무 창구만 다릅니다.

아포스티유와 영사 확인의 차이

아포스티유 제도와 비슷한 절차로 '영사 확인'이 있는데요
문서를 제출할 국가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여부에 따라 확인 절차가 다릅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 제출할 경우
 - 재외동포청(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면 됩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제출할 경우
  - 재외동포청에서 확인을 받은 후,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문서 제출 국가의 주한공관에서 다시 영사확인 후 제출하면 됩니다.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은 병행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은 아포스티유만 발급 가능하며 나머지 국가는 영사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대행 서비스

아포스티유 대행접수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인사이트행정사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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