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 장점
- 건강보험 혜택
: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는 특히 노령층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주거 혜택
: 국적을 회복하면 국민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 복지 혜택
: 기초연금, 노인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거권
: 국적 회복 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취업 기회
: 국적을 회복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 기회가 확대되고, 한국 내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에도 제약이 줄어듭니다. - 재산권 보호
: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제약이 줄어듭니다. - 여행 편의
: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여권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해외여행 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국적회복 절차
1. 국적상실 신고 : 출입국관리사무소
-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먼저 국적상실신고부터 해야 함.
2. 외국국적동포거소신청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 "영주귀국"의 목적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
3. 국적회복허가 신청 : 출입국관리사무소
-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 방문
4. 결과 통지
- 국적회복 허가 여부에 대한 통지서 주소지로 등기우편(등록된 휴대전화로 문자메세지 전송)
5. 기본증명서 발급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
- 통지받은 날로부터 7~14일 후에 방문
- 국적회복허가 기재내용 및 오류여부 확인
6.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출입국관리사무소
-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
※ 구비서류 : 기본증명서, 허가동지서, 거소신고증, 사진(3.5cm×4.5cm) 1매
- 국적회복허가일자로부터 1년 이내 서약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이 다시 상실됨을 주의 하세요.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이후에는 대한민국 입·출국 시 반드시 대한민국 여건을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음.
7. 주민등록신고 : 거주지관할 주민센터
· 출입국에서 발급받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와 기본증명서 사진(3*4) 2매를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 주민등록신고 후 임시주민등록증으로 지하철무임승차권과 대한민국 여권발급 신청가능
8. 거소증 반납 : 출입국관리사무소
- 주민등록신청을 마치고 30일 이내 거소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납
- 구비서류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3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반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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