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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인사이트/출입국 민원

[25년 2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by 김경은행정사 2025. 2. 25.

귀화심사기간

※ 귀화・국적회복 심사 진행상황 조회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로그인 → 정보조회 → 국적 심사 진행상황 조회→ 접수번호, 여권번호,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유의 사항】

1. 상기 심사기간은 귀화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이므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대상 여부 또는 합격 시기, 실태조사(재조사) 필요 여부, 보완서류, 관계기관 의견조회(범죄・수사경력, 신원조회) 등­

- 귀화 : 장기 출국, 보완 요청 서류 미제출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있음­
- 국적회복 : 「국적법」제10조제2항제4호(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이후에입국하여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자)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복수국적 인정)을하려는 사람은 국적회복 허가 심사결정 시점에 국내 입국 필요

2. 귀화심사가 끝났더라도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함
(수여식 일시・장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별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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