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 5회 무료 확인가능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http://www.iros.go.kr/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700원)이 아닌 "발급(1000원) 후 " 중도금 등 변동사항으로 인해 잔금시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발급하지 않고 발급번호로 3개월 이내에 확인 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다시 발급하면 되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발급확인하기
제11조의4 (등기사항증명서발급확인에 관한 특칙)
① 타인으로부터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받은 자는 인터넷으로 등기사항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등기사항증명서의 진위 여부 확인은 인터넷 열람 등 서비스 화면의 안내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위 변조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스캐너 등에 의하여 복원하는 경우에 제공되는 등기기록 내용을 교부받은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과 비교하는 방식에 의한다. 다만, 전자문서형태로 발급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에 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확인번호에 의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확인 당시의 등기기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에 5회에 한한다.
출처 :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열람용과 발급용 등기사항증명서의 차이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등기 서비스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서비스와 등기기록 열람 서비스가 있습니다.
"발급" 서비스를 통하여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나,
"열람" 서비스를 통한 출력물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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