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조달관리사’는 공공조달 규모 및 시장참여자 확대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공공조달 컨설팅, 조달 물품 검사·검수의 납품업무 지원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검정 기준 (단일등급)
1. 공공조달에 관한 전문지식 및 분석능력의 보유 여부
2. 공공조달 전(全)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ㆍ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검정 시험일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25년 하반기 공포 예정)을 거쳐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
시험과목(안)
▴필기시험(지필형, 객관식) | ▴실기시험(필답형) |
1.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2.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 3. 공공계약관리 |
공공조달관리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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