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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인사이트/행정사 일상

(출생,사망,혼인,이혼 등) 신고서류 열람복사 안내

by 김경은행정사 2025. 3. 8.

1. 서울가정법원 관할 확인방법(방문신청만 가능)

기본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고일(또는 송부일) 기준

구분 관할구역
2008. 1. 1.
이전인 경우
[등록기준지]가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종로구, 중구이면 서울가정법원 관할
2008. 1. 1.
이후인 경우
[처리관서]가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종로구, 중구,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이면 서울가정법원 관할

등록기준지가 서울가정법원 관할이더라도 신고 이후 전적 등을 한 경우에는 신고서류를 서울가정법원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가정법원 이외 지역의 신고서류 열람복사에 대한 관할

법원 관할구역
서울동부지방법원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2.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사건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출생사망신고서 기본증명서(상세), 신분증
혼인이혼신고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입양파양신고서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배우자, 직계혈족 방문할 경우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추가

3. 주의사항

신고서류 보존기한에 따라 신고일이 1995. 1. 1. 이후인 경우에 열람복사할 수 있음(현재 2024년 기준).

신고서류를 찾는 데에 최대 1시간가량 소요될 수 있음.

문의전화 02) 2055-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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