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가정법원 관할 확인방법(방문신청만 가능)
■ 기본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고일(또는 송부일) 기준
구분 | 관할구역 |
2008. 1. 1. 이전인 경우 |
[등록기준지]가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종로구, 중구이면 서울가정법원 관할 |
2008. 1. 1. 이후인 경우 |
[처리관서]가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종로구, 중구,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이면 서울가정법원 관할 |
※ 등록기준지가 서울가정법원 관할이더라도 신고 이후 전적 등을 한 경우에는 신고서류를 서울가정법원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가정법원 이외 지역의 신고서류 열람복사에 대한 관할
법원 | 관할구역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
서울남부지방법원 |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
서울북부지방법원 |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
2. 구비서류 안내
구분 | 구비서류 | |
사건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
출생‧사망신고서 | 기본증명서(상세), 신분증 |
혼인‧이혼신고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 |
입양‧파양신고서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 |
○ 배우자, 직계혈족 방문할 경우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추가 |
3. 주의사항
신고서류 보존기한에 따라 신고일이 1995. 1. 1. 이후인 경우에 열람복사할 수 있음(현재 2024년 기준).
신고서류를 찾는 데에 최대 1시간가량 소요될 수 있음.
문의전화 02) 2055-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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