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행정사사무소 김경은 행정사입니다.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초·중등 교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학생기록부의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5학년도 전형에는 147개 학교가 학교폭력조치사항을 반영하고, 2026년부터는 대학전형에 필수적으로 반영됩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는 대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 (117개교)
가천대, 가톨릭대, 강남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기대, 경남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경인교대, 경일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 (세종), 고신대, 공주교대, 공주대, 광운대, 광주교대, 국민대, 군산대, 금오공과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교대, 대구한의대, 대진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국대(WISE), 동덕여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명지대, 목원대, 목포대, 배재대, 백석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교대, 부산대, 부산외국어대, 삼육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교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선문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한대, 아주대, 안동대, 연세대, 연세대(미래), 영남대 , 원광대, 울산대, 을지대, 이화여대, 인천대, 인하대, 장로회신학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교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진주교대, 차의과학대, 청주교대, 총신대 춘천교대, 충남대, 충북대, 평택대, 포항공과대, 한경국립대, 한국공학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국기술교대, 한국 외국어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동대, 한림대, 한발대, 한서대, 한성대, 한신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협성대, 호서대, 홍익대
학생부교과전형 (27개교)
가천대, 가톨릭대, 감리교신학대, 건국대, 경기대, 경북대, 경일대, 계명대, 고려대, 광신대, 대전카톨릭대, 덕성여대, 동국대, 목포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세종대, 숙명여대, 아신대, 연세대, 이화여대, 장로회신학대, 중앙대, 평택대, 한경국립대, 한양대, 홍익대
수능위주전형 (21개교)
가톨릭대, 감리교신학대, 건국대, 경기대, 경북대, 경일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국민대, 대전가톨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세종대, 아신대, 장로회신학, 전북대, 전주교대, 한양대, 홍익대
논술전형 (9개교)
가톨릭대, 건국대, 경기대, 경북대,부산대, 서울시립대, 세종대, 한양대, 홍익대
체육특기자제외 실기/실적전형(25개교)
가천대, 가톨릭대, 건국대, 경기대, 경북대, 경운대, 경일대, 경동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광신대, 국민대, 명지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 여대, 총신대, 한양대, 홍익대
체육특기자전형(88개교)
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건국대(글로컬), 경기대, 경남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경성대, 경일대, 경희대, 계명, 고려대, 고려대(세종), 공주대, 광운대, 국민대, 군산대 , 나사렛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전대, 동국대, 동국대(WISE), 동명대, 동신대, 동아대, 동의대, 명지대, 목원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배재대, 백석대, 부산대, 부산외국어대, 삼육대, 상명대, 상지대, 서원대, 선문대, 성결대, 세종대, 순천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라대, 신한대, 아주대, 안동대, 안양대, 연세대, 영남대, 용인대, 우석대, 우송대, 울산대, 원광대, 위덕대, 유원대, 인제대, 인천대, 인하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중부대, 중앙대, 중원대, 창원대, 청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경국립대, 한국교통대, 한국체육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라대, 한림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한일 장신대, 호서대, 홍익대, 화성의과학대
최근 공인들 사이에서 학창 시절의 학교폭력 논란이 잇따르며, 이로 인한 하차 사태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공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회복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공인 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 과거 행동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고,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교폭력해결을 위해 확인서작성, 반성문작성, 탄원서작성, 의견서제출, 증거수집 및 제출, 학폭위참석, 행정심판 등 각각의 절차마다 다양한 대응방안이 존재합니다.
현재 중한 조지사항의 보존기간이 연장되고, 대학전형에 반영되는 상황에서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사자와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단계에서야 문의가 오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만일 학교폭력문제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빠르고 정확한 해결을 위해 행정처리전문가인 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