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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정보

서울시 중학교 전학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by 김경은행정사 2024. 6. 9.

서울시 중학교 전학신청 집에서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모바일)접수는 결원 3명 이상인 학교부터 신청 가능하며, 방문과 팩스가 동시에 접수될 시, 방문 및 팩스 접수에 이어 3순위로 접수되고, 배정이 완료된 학교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히 선택해야합니다.

전학신청대상자

  •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전 가족과 학생의 거주지가 재적학교가 속하는 학교군과 다른 학교군으로 이전된 자
  •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재학생으로서 전 가족과 학생의 거주지가 서울특별시로 이전된 자
    ※ 전 가족이라 함은 학생 본인 및 학생의 부,모를 의미함

공통서

  • 재학증명서(전출용)
  • 주민등록등본(세대주와의 관계 반드시 표시)
    ※ 세대주가 학생의 조부모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제출

유형별 추가서

1.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생업 종사자'로 주민등록이 지방(서울 이외의 지역)에 되어 있는 경우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 주민등록등본
-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근무지)가 다른 시·도(서울 이외의 지역)이여야 함

2.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3. 부모가 이혼한 경우(학생과 친권자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 학생의 친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학생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 학생과 함께 거주하는 부모가 친권자가 아닌 경우는 '전학동의서'를 추가 첨부(친권자 동의내용, 친권자 인적사항 및 자필서명 기재)

4. 부모가 사망한 경우
- 부모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5.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부 또는 모)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전세금 보호를 위해 거주하는 곳)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
※ 남은계약기간 1년 미만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 주민등록등본

6. 별거로 인한여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1) 직전 학년 이전부터 별거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이 등재된 것) 각 1부
2) 당해 학년 이후부터 별거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이 등재된 것) 각 1부
- '학무보 확인서' 또는 그 밖의 객관적 증빙서류

7. 미혼부 또는 미혼모인 경우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 단,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제출

8. 무연고 학생으로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경우
- 아동양육시설 입소 확인서

절차

1. 보호자 :  구비서류 준비 및 온라인 전학신청
2. 보호자 :  배정원서 작성, 구비서류 첨부 제출
3. 교육지원청 :  전학서류검토 및 학교배정
4. 교육지원청 :  배정결과안내 (문자 또는 유선)
5. 보호자 : 배정중학교 등록 (구비서류지참)
6. 중학교 : 거주사실조사 및 학적 재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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