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중학교 전학신청 집에서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모바일)접수는 결원 3명 이상인 학교부터 신청 가능하며, 방문과 팩스가 동시에 접수될 시, 방문 및 팩스 접수에 이어 3순위로 접수되고, 배정이 완료된 학교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히 선택해야합니다.
전학신청대상자
-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전 가족과 학생의 거주지가 재적학교가 속하는 학교군과 다른 학교군으로 이전된 자
-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재학생으로서 전 가족과 학생의 거주지가 서울특별시로 이전된 자
※ 전 가족이라 함은 학생 본인 및 학생의 부,모를 의미함
공통서
- 재학증명서(전출용)
- 주민등록등본(세대주와의 관계 반드시 표시)
※ 세대주가 학생의 조부모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제출
유형별 추가서
1.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생업 종사자'로 주민등록이 지방(서울 이외의 지역)에 되어 있는 경우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 주민등록등본
-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근무지)가 다른 시·도(서울 이외의 지역)이여야 함
2.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3. 부모가 이혼한 경우(학생과 친권자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 학생의 친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학생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 학생과 함께 거주하는 부모가 친권자가 아닌 경우는 '전학동의서'를 추가 첨부(친권자 동의내용, 친권자 인적사항 및 자필서명 기재)
4. 부모가 사망한 경우
- 부모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5.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부 또는 모)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전세금 보호를 위해 거주하는 곳)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
※ 남은계약기간 1년 미만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 주민등록등본
6. 별거로 인한여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1) 직전 학년 이전부터 별거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이 등재된 것) 각 1부
2) 당해 학년 이후부터 별거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이 등재된 것) 각 1부
- '학무보 확인서' 또는 그 밖의 객관적 증빙서류
7. 미혼부 또는 미혼모인 경우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 단,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제출
8. 무연고 학생으로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경우
- 아동양육시설 입소 확인서
절차
1. 보호자 : 구비서류 준비 및 온라인 전학신청
2. 보호자 : 배정원서 작성, 구비서류 첨부 제출
3. 교육지원청 : 전학서류검토 및 학교배정
4. 교육지원청 : 배정결과안내 (문자 또는 유선)
5. 보호자 : 배정중학교 등록 (구비서류지참)
6. 중학교 : 거주사실조사 및 학적 재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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